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②
화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③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이 아니다.
④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화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 ③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 ④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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