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화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이 아니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이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33조) ② 옳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2조) ③ 옳다. …
② 화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 ③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 ④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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