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2. 乙이 甲 소유의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
甲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존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 乙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乙이 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에 甲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질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23조) ② 옳지 않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 ③ 임대차계약 존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 乙의 사용·수익…… ④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⑤ 乙이 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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