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5.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행위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제3자에게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책임의 지휘·감독관계는 실질적인 것으로 족하므로 고용계약이 무효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6조 제1항) ② 옳다. 피용자의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도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6조 제1항) ③ 옳다. …
①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②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행위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관련성…… ③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④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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