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의미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부당이득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명목상의 이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41조) ② 옳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득과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모두 있어야 한다. (민법 제741조) ③ 옳지 않다. …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②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 ④ 부당이득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⑤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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