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려는 의사 자체는 가지고 있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
①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② 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③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④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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