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철회할 수 있는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527조) ② 옳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29조) ③ 옳지 않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이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①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③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 ④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 ⑤ 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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