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535조 제1항, 제2항) ② 옳지 않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다. (민법 제569조) ③ 옳다. …
① 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③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④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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