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8.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3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잔존자에게 귀속하고 그와 탈퇴자 사이에 지분 정산의 문제만 남으므로,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지분 상당의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④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 ⑤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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