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686조 제1항) ㄴ. 옳다.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되고,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690조) ㄷ. 옳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