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사용증명서와 근로자 명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
사용기간이 5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② 옳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③ 옳다. 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④ 옳지 않다. …
①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②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③ 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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