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② 옳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③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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