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 15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ㄴ. 30이다.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ㄱ: 15, ㄴ: 30인 ④가 옳다.
① ㄱ: 10, ㄴ: 15… ② ㄱ: 10, ㄴ: 30… ③ ㄱ: 15, ㄴ: 15… ⑤ ㄱ: 3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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