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지 않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조) ② 옳지 않다.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③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 ④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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