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② 옳다. 거짓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 ③ 옳다. …
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 ② 거짓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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