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 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전직·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② 옳다.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③ 옳지 않다. …
①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④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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