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관계 자체는 이미 성립하여 존속하므로,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③ 옳다. …
①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④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 ⑤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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