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4.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 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하며, 3년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아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③ 옳다. …
②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④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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