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하며, 3년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아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③ 옳다. …
②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④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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