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 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ㄷ.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보기별로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인지 본다. ㄱ.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는 사유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ㄴ.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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