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8조) ② 옳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07조 제2항) ③ 옳다. …
①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②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 ③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 ④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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