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근로기준법령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 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② 옳다.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③ 옳다. …
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③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 ④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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