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 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 의는 무효이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경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이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② 옳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로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③ 옳다. …
②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 ③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④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 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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