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ㄷ. 임금지급일
ㄹ. 임금액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명시되어 있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임금대장 기재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ㄴ. 명시되어 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는 임금대장 기재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제7호) ㄷ.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임금지급일은 임금대장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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