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주휴일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사용사업주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② 옳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 ② 파견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 15일의 유……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 ④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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