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교섭담당자일 뿐이고, 협약의 효력이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자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② 옳다.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
② 단위노동조합… ③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④ 사업주 개인… ⑤ 사용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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