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 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 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 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5항) ②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②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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