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옳지 않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개별학교 단위로는 설립할 수 없다. 개별학교 단위 설립이 허용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다. …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소속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③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 ④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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