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