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③ 옳다.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④ 옳다. …
①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③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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