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 ② 옳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1항) ③ 옳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지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④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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