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문언 그대로다. ㄴ. 옳지 않다. 헌법상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다. ㄷ. 옳지 않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