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참고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기간은 10일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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