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② 옳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③ 옳다. …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③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④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 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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