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0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을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②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 ③ 옳다. …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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