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을 관장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