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개별학교 단위 설립이 허용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옳다. …
②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 ④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⑤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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