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 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