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 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3항 제2호) ② 옳지 않다.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 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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