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작성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요구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②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③ 요구한다. …
① 단체협약의 작성… ②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③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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