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9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용권자로부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
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③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④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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