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에는 가입할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옳다.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법령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⑤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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