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 이 아닌 것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
휴가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되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②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휴가에 관한 사항은 처벌 대상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③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처벌 대상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①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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