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경우 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하여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②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하여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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