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3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와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 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 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② 옳다.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②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 ③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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