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교육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치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옳지 않다.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조합은 교육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을 제외한 그 밖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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