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것은 사무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이다. …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 ③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명령서·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 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