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재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적 중재도 허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 ② 옳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서 사적 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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