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서 사적 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