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 ② 옳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항) ③ 옳다.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1항) ④ 옳다. …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③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