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옳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 ②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④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⑤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