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범위에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개량 업무가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② 옳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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