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가 회복되어 퇴거 요구에 불응한 직장점거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고,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④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 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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