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4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② 옳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1항) ③ 옳다. …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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